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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유치원/부동산 유치원

7월 10일 부동산대책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다주택자에 취득·보유·양도세 폭탄, 단기거래 양도소득세율 인상,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등)

출처 : 아시아경제

안녕하세요, 생큐베리머치입니다.

 

오늘 7월 10일, 제 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주택시장 안전 보완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정부의 22번재 부동산 대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서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오늘 발표된 부동산대책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자는 4가지 입니다.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3.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4. 등록 임대사업자제 제도 보완

 

 

자,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 소득기준 :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569만원 (3인가구)731만원 (4인가구)809만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이 민영주택으로 확대되고, 그 공급비율도 확대되지만 정작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에는 변함이없습니다. 내집마련을 꿈꾸는 미혼 1인가구 청년으로서, 여전히 답답하네요.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청약시점까지 단 한번이라도 집을 소유한적이 없는 무주택자  

 - 미혼이거나 이혼한 상태라면 자녀가 없는 한 신청이 불가능

 - 일한 지 5년 이상 넘은 노동자 또는 자영업자만이 신청가능 

 

 

 


②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 공공분양 소득요건 :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 민영주택 소득요건 : 

 

 

③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 확대

: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 감면혜택 :

 - 1.5억원 이하  : 100% 감면
 -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은 1인 청년가구는 내집마련을 위한 정부의 지원에서는 항상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은 이번 부동산 대책 중 그나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갈길은 멉니다. 미혼인 1인가구는 위의 1번 내용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간주택까지 확대되더라도, 1인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10억에 육박하고, 서울의 3억이상 아파트가 97%가 넘는 점을 생각해보면, 1인가구가 내집마련을 위해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할때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는 셈이죠.

 

 

 

④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국토부, ’20.10월) 논의

 


⑤ 사전분양 물량 확대 : 현재 9천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9천호)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3기신도시 外 공공택지로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사전청약이란 : 사전청약제도는 본청약 1~2년 전에 미리 청약을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분양은 착공에 맞춰서 진행하는데요, 그 시기를 앞당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전청약을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로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네요.

**3기 신도시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318441&memberNo=34429994

 

싼값에 분양 받을 기회?…3기신도시 사전청약 톺아보기

[BY 땅집고] [땅집고] 정부가 내년 말부터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 대상으로 이...

m.post.naver.com

 

 

⑥ 서민·실수요자 LTV·DTI 우대 소득기준 완화

: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아래와 같이 완화합니다

- 시행일 : ‘20.7.13.부터 시행
⑦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⑦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20.7.13.부터 시행) 

 

→ 6.17부동산 대책 중,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부분이었죠. 바로 6.17부동산 대책 발표 전 아파트분양을 받았던 사람이 중도금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입주시점에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에는 6.17 이후 규제지역지정 기준으로 LTV가 적용된다고 하여 사실상 소급적용 아니나며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다행히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완한다고 합니다.

 

 

 

⑧ 전월세자금 지원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청년 및 일반 버팀목 대출)

 

○ 전세 : 청년(만 34세 이하) 버팀목 대출의 지원 강화

- 대출금리 인하 : 대출금리 0.3%p인하 (1.8~2.4%→1.5~2.1%)

- 대출대상 : 보증금 7천만원 이하 → 보증금 1억원 이하

- 지원한도: 최대 5천만원 → 7천만원 확대

※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0.3%p 인하(2.1~2.7% → 1.8~2.4%)

 

월세 :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p 인하
- 보증금 1.8% + 월세 1.5% → 보증금 1.3% + 월세 1.0%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1.5~2.5% → 1.0~2.0%)

 

참고로, 청년들이 받을수 있는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및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관련으로 경험담과 함께 잘 정리한 게시글이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

https://livecurating.tistory.com/34

 

1인 원룸 가구 - 청년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모든 것 (feat.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 vs 일반 시중�

안녕하세요, 생큐베리머치입니다. 전 20살 때부터 상경해서 어느덧 서울살이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제 사주에 역마살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사를 자주 다녔습니다. 늦었

livecurating.tistory.com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확대 TF 및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 운영을 통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부디 유의미한 공급확대방안이 마련되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가능한 대안]
①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②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③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④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APT 공급 
⑤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3.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이번 7.10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바로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종부세 중과세율, 양도 소득세율, 양도세 중과세율, 취득세까지 골고루 종합선물세트입니다.

 

 

① 다주택자(개인, 법인)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②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③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④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⑤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 배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⑥ 부동산 신탁시 보유세 납세자를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



#4. 등록 임대사업자제 제도 보완

대책 발표전에도 말들이 많았던, 등록 임대사업자제도

 

① 8년 임대 아파트 및 4년 임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불가(세제혜택 미제공)

-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4·8년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도 5% 이내 인상률로 올리도록 하는 대신 세금 감면 혜택을 줘왔었는데요, 이런 입대사업자 제도 폐지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임대의무기간이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되며, 등록말소 시점까지만 세제혜택이 유지됩니다. 

 

※ 아파트 등록입대사업자 제도만 폐지되는 것이고, 다가구나 다세대, 빌라 임대사업자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기존 임대사업자 관리

-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점검 :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 중점 점검
-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뿅!

생큐베리머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