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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유치원/부동산 유치원

617부동산대책 - 7월 10일 부터 시행되는 전세자금대출 규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제한, 회수

출처 : 연합뉴스

 

안녕하세요, 생큐베리머치입니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 급작스러운 규제지역의 확대와 각종 강력한 대책 내용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

https://livecurating.tistory.com/32

 

6.17 부동산 대책(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 규제지역 추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택담

안녕하세요, 생큐베리머치입니다. 오늘은 연이어 부동산 관련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10시,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livecurating.tistory.com

 

 

6.17 부동산대책의 내용중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 시,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규제 가바로 오늘 7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저의 경우 지난 6월 초, 기존에 살고있던 오피스텔에서 새로운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면서 생애최초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황인데,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낱낱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규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제한, 회수

 

우선, 규제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적용시기 : 전세대출 신규 신청 분부터 적용)

- 시행일 : 2020년 7월 10일

 

즉, 7월 10일부터는 아파트 매입과, 전세자금대출 그 선후 관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출이 제한 또는 기존에 받은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입니다. 

 

case1.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한 뒤, 다른 집에서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

 

case2 7월 10일 이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살이 하다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그 전세자금대출을 즉시 회수

 

 

 

자, 그럼 이러한 전세자금대출 규제에 대해서 포인트 별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

 

Point1.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구

투기지역 :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정근거 :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 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및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 지정기간 : 2017년 8월 3일부터 지정해제일 전일까지

 

투기과열지구 :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부동산 지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주택관련법에 근거하여 지정하는 것

- 지정근거 :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규칙

- 2020년 6월 17일 기준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명칭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지정 근거 및 지정주체가 다릅니다. 다만, 현재 그 지정지역 내역을 보면 사실상 투기지역 지정 지역은 100% 투기과열지구라고 봐도 되며 투기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비해 더 강한 규제를 받는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한번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

 

 

Point2. 시가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KB시세 확인하기

https://onland.kbstar.com/quics?page=okbland

 

KB부동산 리브온 ( Liiv ON )

해당 평형은 시세 서비스 중단중입니다.

onland.kbstar.com

 

 

Point3. "3억원 초과"

매입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만 규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 3억원 이하였지만 가격 상승으로 3억원이 넘어도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그런데, 현재 서울시내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는 97% 정도이므로 서울시 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이 규제를 피해갈 수는 없게 됐습니다.

 

 

Point4.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Point5. "구입(매입)"하는 경우,

-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적용 받지 않습니다.- '매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의 취득시점 (즉, 등기 이전 완료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7월 10일이후에 전세자금대출 받은 사람이,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입하는 경우, 그 즉시 전세대출이 회수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Point6. 예외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시·군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아요.

 

 

 

 

#2. 관련 Q&A

 

전세자금대출 규제내용을 보고 저도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더라구요. 부동산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재화처럼 쉽게 사고 팔수 있는 것이 아닌데, 갑작스러운 대출규제로 실제로 피해를 보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Q1.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內 새로 구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라면?

A. 전세자금대출은 받아서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했을때, 구입한 아파트의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가 힘들 경우에는,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끝날까지 유예가능합니다.그러나, 만약 기존의 이용중인 전세대출의 만기일이, 새로 구입한 아파트의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만료일 보다 먼저 도래하는 날짜라면,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일자에 대출 연장이 되지 않고 그 즉시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전세금은 대출만기일자로 회수가 되는데 내가 새로 구입한 아파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거죠. →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할 경우"내가 현재 살고 있는 전세의 계약 만료일(=전세대출금 만기일)" 과 , "매입하려는 아파트의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만료일" 의 선후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Q2. 전세대출을 받은 시점이 7월 10일 이전이라면?

A.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기존의 전세대출(7월 10일 이전에 받은 전세대출) 회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전세대출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만기 연장은 제한됩니다.

 

 

 

 

#3. 부린이는 고민은 커져만 갑니다

 

저는 다행히, 이미 6월 초에 이사를 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7월 10일 이후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새로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받은 전세자금대출의 회수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연장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만기가 도래 전까지 그 전세금 만큼의 돈을 마련해서 상환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이 더 망설여지네요. 아직까지 확신을 가지고 매입할 아파트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조금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6.17 부동산대책이후 그 전에 관심 가지고 보던 아파트 가격이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걸 보고 있자니 속상한 건 어쩔수 없네요.

 

그래도!!! 부린이 생큐베리머치의 부자되는 공부는 계속됩니다 :) 

오늘 7월 10일, 곧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도 발표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는 대로 관련 글을 정리해서 금방 돌아올게요!

 

 

 

뿅!

생큐베리머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