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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유치원/부동산 유치원

부동산 유치원 : 부동산 관련 법안 직접 찾아보기 (feat. 주택 임대차 3법 :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출처 : freepick

 

안녕하세요, 생큐베리머치입니다. 오랫만에 부동산유치원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꼭 알아야할 부동산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회사에서 법 관련 업무를 오래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엔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취득할 수 있는 한편, 파편적인 정보나 잘못된 정보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짧은 인터넷 기사나 블로그 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 내용의 근거가 되는 공식적인 문서나 공인된 자료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글보기 : 부린이가 꼭 알아야할 부동산 관련 법령

https://livecurating.tistory.com/31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관련 법령, 2020 주택업무편람, 주거복지로드맵2.0,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6.1

부동산을 공부하는 부린이는 각종 컨텐츠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용어에 대한 이해가 시급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정리하면서 제 것으로 만들고 이해를 하는 편이라서, 책과 검색을 통해 정리한 ��

livecurating.tistory.com

 

 

바로 어제인 7월 6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이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이로서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이라 불리는 개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럼, 이 주택임대차 3법을 예시로, 현재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을 위해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 

 

 

 

 

#1. 의안정보시스템 찾아보기

 

국회는 법률안, 예산안, 동의안 등의 심의를 통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게 되는데 국회에서 심의하는 법률안, 예산안, 동의안 등과 같은 안건을 의안이라고 합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국회에서 계류중인 모든 안건을 쉽게 검색하고 찾아볼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의안의 일반적 심의절차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참고) 법률안의 경우 정부가 제출하는 것 /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것 으로 나뉩니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을 '정부입법'이라고 하며,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을 '의원입법'이라고 합니다. 정부입법에 비해 국회입법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국회의원 역시 자신의 법률의 제출, 통과 건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의원의 이름을 빌려서 법안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의원입법의 경우, 동료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발의할 수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상임위원회 에서 심의를 통해 그 의안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정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고 심의를 통해 의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됩니다.

 

국회입법과정에 대해서 상세 하게 알고 싶다면, 국회 입법 시리즈글을 게시한 블로그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

https://prbranding.tistory.com/62

 

[국회 입법 시리즈 6-2] 본회의 법안 심의 절차

<피알원 브랜딩랩 소개> <피알원, 퍼블릭 어페어스 전담팀 출범> 2. 본회의 법안 심의 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마친 위원회 법안들은 본회의에 부의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

prbranding.tistory.com

저도 검색하다가 알게된 곳인데, 입법 절차를 상세하게 시리즈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심심할때 한번 읽어보세요 :) 

 

 

 

#2.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주택 임대차 3법 찾아보기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주택 임대차보호법 관련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뜨거운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임대차 3법 또는 임대차 3종세트로 불리는 개정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 3법 

- 전월세 신고제 : 임대차 계약사항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전월세 상한제 : 임대료 증액 범위, 5%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 계약갱신청구권제 : 2년의 계약기간을 최소 한 차례 이상 연장 가능하게 하는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위 제도 도입을 골자로한 개정법률안은 모두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당정은 7월 국회에서 이 같은 임대차 3법 도입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번 임시국회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개정법률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촉각을 세워봐야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모든 법안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안현황 > 계류의안 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검색 > 간편검색에서 검색하면 심사진행상태도 같이 표시되기 때문에 보기에 더 편리해요.

부동산 관련 법률은 주택,이나 부동산으로 검색해보면 쉽게 찾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전으로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임대차 3법에 해당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찾아봅시다 ! 

 

"주택" 으로 검색한 예시 ↓

 

 

지난 6월 9일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전세 무제한법을 예로, 법안 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의안을 클릭하면, 제인이유 및 주요내용이 나타나고, 의안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의안은 6월 9일 박주민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고, 6월 19일자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향후 의안이 상정되고 처리되면 소관위 심사정보에 날짜가 표시될 거예요.

 

내용을 직접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Q0O0H6B0E9V0I9H4S1R3I2L7K6W6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주택의 자가 점유율은 2008년 56.4%, 2010년 54.3%, 2012년 53.8%, 2014년 53.6%로 지속적 하락세에 있다가, 2016년 이후 56.8%, 2017년

likms.assembly.go.kr

 

 

 

 

↑총 22페이지 발의안 원문입니다

 

 

주요내용

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되, 임차인이 3기(期)에 해당하는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재건축이나 임대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한 갱신거절은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 통지하도록 하고 이러한 갱신거절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이주비 및 2년간 임대료 증가분의 합계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함. 한편, 임차인의 갱신 요구로 갱신되는 임대차의 경우 새로운 차임 등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종전 계약조건에 따르도록 하되 당사자간 합의, 조정, 판결 등에 의해 새로운 조건이 정해지면 갱신된 계약의 초일에 소급하도록 함. (안 제6조제1항 내지 제5항 신설).

 

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사유를 구체화하여 차임 증감청구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함.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신설).

 

다. 주택임대차 거래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임대료를 조사하기 위해 시·도에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를 둘 수 있고, 시·도지사는 1년 이내의 주기마다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임대차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택임대차정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 신설).

 

라. 임차인이 제7조제2항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제3항에 반하여 임의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마. 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및 차임 등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경우, 고시된 표준임대료가 있는 경우 표준임대료를 분쟁조정의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법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4.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전부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과실로 파손한 경우 
 5.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달성하지 못할 경우 
 6.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경우 
 7.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실거주하여야 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인이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 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구체적사유를 기재하여 갱신을 거절하지 아니하면 갱신 거절의 효력이 없다. 

 

④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로 인하여 계약 갱신이 거절된 후 그 사유가 허위로 드러난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한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지출한 이주비용 및 임차인이 2년간 추가 지출하게 된 임대료 차액분의 합계액의 3배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갱신 거절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갱신거절 사유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공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제2항 단서의 경우, 새로 차임과 보증금이 정해질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종전 계약기간의 조건에 따르되, 당사자간의 협의, 제14조의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나 법원 등을 통한 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차임과 보증금이 새로 정해지는 경우 이는 갱신되는 계약기간의 초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조정으로 달리 정할 수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또는 감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삭제>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2. 인근 유사지역의 주택의 임대조건에 비추어 차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임차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 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하“차임등”이라 한다)의 2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 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못한다.

 

 

제 6조의 4항을 살펴보면, 계약 갱신이 거절된 후 그 사유가 허위로 드러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주비용 및 임차인이 2년간 추가로 지출하게 된 임대료 차액분의 합계액의 3배를 배상 해야한다는 어마어마한 항목이 있습니다.

 

→ 억울한 케이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며, 갱신을 거절 이후 집주인이 들어와서 실거주를 하다가, 어떤 사정으로 더이상 실거주를 못하게 되어 임차인을 새로 구하고 이사를 했을 때, 이 전의 세입자에게 이 어마어마한 배상을 해야해야 되는 걸까요? 

 

스스로 살 곳을 정할 자유를 박탈하고 이렇게 제약을 두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입니다. 저는 현재 세입자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3. 임대차 3법 개정시, 그  파급효과는? 

 

그러다면, 이러한 임대차 3법이 도입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처럼, 전세공급물량이 자연적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시작포인트가 되는 전세가격자체를 올리려고 할 것이므로, 단기간에 부동산 전세 가격이 급등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월세 신고제가 과세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에,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게 되겠죠. 

 

언뜻 보면, 임대차 3법은 집없는 서민들은 위하는 정책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7일 발표한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과 연결지여 생각해보면, 이건 마치 세입자는 평생 세입자 신분으로만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내 집마련의 꿈을 한창 키워가고 있던 대한민국 30대 청년의 입장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그리고 이어지는 임대차 3법 추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건 마치 정부가 "내 집마련 꿈 깨고, 대신 세입자 권리 향상시켜줄테니까 그냥 조용히 하고 계속 세입자로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만 같아서 씁쓸합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와,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주택시장에서 거래자체가 경직화되면서, 결국에는 세입자가 소유주가 될 수 있는 사다리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건 어쩔 수 없네요. 

6.17 부동산 대책이후에도 안정되기는 커녕,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조만간 또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거라고 하는데요, 부린이는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부디 내집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 청년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정책이길 바랍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부린이들은 계속 공부하면서 이런 변화에서 또 길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임대차 3법 뿐만 아니라, 각종 주요 법안들은 법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그 진행경과를 유심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 

 

 

 

뿅!

생큐베리머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