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큐베리머치입니다. 오늘은 연이어 부동산 관련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10시,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 더 강력한 규제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로 관련하여 많은 글들이 쏟아질 텐데요, 지난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처럼 파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나 글 보다는,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https://livecurating.tistory.com/31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관련 법령, 2020 주택업무편람, 주거복지로드맵2.0,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6.1
부동산을 공부하는 부린이는 각종 컨텐츠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용어에 대한 이해가 시급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정리하면서 제 것으로 만들고 이해를 하는 편이라서, 책과 검색을 통해 정리한 ��
livecurating.tistory.com
↑부동산 공부를 하는 부린이들이 꼭 알아야할 부동산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020 주택업무편람 등 자료를 정리해둔 글이니, 저와같은 부린이(부동산 어린이)라면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고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016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016
www.molit.go.kr
이번 부동산 대책은 크게 4가지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4.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 조치 추진
이러한 과열요인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거용 주택을 구입하는데 관심이 많은 부린이들에게 직격탄이 되는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 조정대상지역 :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경기 10개 지역 :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 인천 3개 지역 : 연수, 남동, 서구
- 대전 4개 지역 :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 적용시기 : 6.19(금)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0%) ‧ 1주택세대 :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예외)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 무주택세대 : (주택 가격 상관없이)실거주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6개월 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 시 |
|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DTI 50% |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 DTI 40% |
※ 규제지역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6.19일)부터 해당 규제지역의 대출규제가 바로 적용됨
#2.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요 개발호재지역(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
*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6.17일 오후)를 통해 확정하여 서울시 보도자료로 배포 예정
- 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主 18㎡, 商 20㎡ 등) 초과 토지(주택인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 필요
※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여 2년 간 매매나 임대(갭투자)가 금지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1.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 시행
-잠실 MICE 사업지역 인근에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추가 발표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고강도 기획조사 실시
- (기존) 잠실 MICE 영향권(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 (강화) 잠실 MICE +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영향권 추가(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적용시기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 ('20. 9월)
3.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적용시기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 ('20. 9월)
#4.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체 강화
①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는 모든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 위해 주택담보대출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 1주택자는 모든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 위해 주택담보대출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 적용시기 : 행정지도 시행('20.7.1)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②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 적용시기 :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20.7.1) 이후 보금 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
③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적용시기 : 전세대출 신규 신청 분부터 적용)
④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 적용시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5. 생큐베리머치의 생각
글쎄요.. 서울을 비롯하여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로 지정되는 와중에, 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까지 강화됐습니다. 이대로 부린이의 내집마련은 먼 이야기가 되는 걸까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시 금액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의무는, 서울 및 수도권에 내 집 하나 장만하고 싶으면 그 정도 현금부터 마련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와 같이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 청춘들을 더 답답하게 만들기만 하네요.
궁극적으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당장에 눈 앞에 보이는 거품을 종식하겠다고 내놓은 이번 부동산 정책은 결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길이라고 보긴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린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해서, 나름의 부동산 투자 방향성을 잡아보겠습니다!
뿅!
생큐베리머치 드림